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산회계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수익인식 관련 질의>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
[질의]
1. 작업진행율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의 개정(1995.01.01) 이전에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1995.01.01 이후 차수계약에 의한 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을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1995.01.01 시행)의 개정으로 국세청 예규(법인22601-113, 1991.01.16)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작업진행율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5.03.30 총리령 제492호 개정) 제5조 【작업진행율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