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4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1994년도 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2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이 199,983원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회사가 A와B로부터 주당 96,800원에 매입한 후, 1994.12.07 C에게 주당 97,60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평가액의 70%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