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8 산업합리화정책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을 회사내부사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임대할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
(조감법 제46조 제2항 적용부동산)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