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등 제 규정에 다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관련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질의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후지상 건축물을 철거후 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 따른 "택지취득 허가신청서" 및 동 "허가증"에 의거 확인 됨)아래와 같은 여러의견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후 1년 이내에만 기존의 기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을설)
- 취득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병설)
- 취득후 6월 이내에 기타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한 취득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여야만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질의 2]
당 법인 단독소유 토지상에 당 법인과 타법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각 일부씩 보유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종전대로 계속 당 법인이 보유하면서 토지 사용료보조로 당법인이 부담하여야할 건축비 일부를 타법인이 부담하던가 또는 타 법인이 자기 소유부분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당 은행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여하도록 약정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아래의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음.
(갑설)
- 전체 토지가 당 법인 명의의 건축물 소정의 "부속토지 등"의 면적 이내이면 업무용 토지이다
(을설)
-전체 토지가 당 법인 명의의 건축물 소정의 "부속토지 등"의 면적이내일지라도 전체토지중 당 법인소유 건축물 연면적과 타법인소유 건축물 연면적에 안분 비례계산하여 각 법인 소유건물의 "부속토지 등"을 산출 한 후 타 법인 소유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임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