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영중인 공장중 일부공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이때 폐쇄되는 공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장중 1개를 폐쇄하고 임대를 하는 경우
(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4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그 2년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갑설과 같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업일로 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병설)
-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3항 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날 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나. 한개 사업장중 일부는 사업에 공하고 일부만 임대시
(갑설)
- (가)질의의 갑설과 같음
(을설)
- (나)질의의 을설과 같음
(병설)
- (가)질의의 병설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