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물환거래 등의 회계처리시 적용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8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관리공단은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가 개발한 시화국가공업단지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②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단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하여 관리기관인 당해공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당해공단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입주자격을 가진 제3자를 선정하여 분양함 ③ 당초 입주기업체가 반납하는 공단용지등을 당해공단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질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세액의 2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국가공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단용지를 처분시 이를 취득한 ○○관리공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공단용지등의 처분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