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관리공단은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가 개발한 시화국가공업단지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②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단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하여 관리기관인 당해공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당해공단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입주자격을 가진 제3자를 선정하여 분양함
③ 당초 입주기업체가 반납하는 공단용지등을 당해공단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질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세액의 2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국가공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단용지를 처분시 이를 취득한 ○○관리공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공단용지등의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