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을 발주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 동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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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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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