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8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을 발주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 동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3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