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업자가 대여한 금융리스자산은 대여자 또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업자로부터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치 않고 임차료로서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