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도로 기계장치등이 경매개시중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분 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부도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토지, 건물,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경매개시중인 경우, 기 적용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투자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조감법 제1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