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를 별표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공단지 지정일(1997년) 현재 인구 30만명이고 ○○시 ○○면 ○○리 소재(1995년 ○○시로 편입) 농공단지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인지 여부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의 취지와 상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084,1993.4.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 별표8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인구 20만이상인 시 지역에 소재하는 ○○시 ○○공단은 농공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