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같은법 같은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또다시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이중공제함으로써
- 신고하여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 동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93.12.31. 개정전>
①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79.12.31 개정)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주민세 및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 및 법 제59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74.12.31 개정)
3.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9.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준비금과 충당금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81.12.31 개정)
10. 제3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율차손익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외화채권ㆍ채무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78. 4.24 신설)
11. 제38조에 규정한 이연자산의 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8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