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