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