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04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기처장관에게 활동주체 신고를 함. 이 경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