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04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기처장관에게 활동주체 신고를 함. 이 경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