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9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의 1999년말 부채비율 계산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 “미결제된 당좌수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 1999.12.30에 당좌수표 발행하여 보험료 납입, 2000.1.4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