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0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9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의 1999년말 부채비율 계산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 “미결제된 당좌수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 1999.12.30에 당좌수표 발행하여 보험료 납입, 2000.1.4 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