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9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요구하신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법인22601-2544, ‘1989.07.11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8, ‘1993.08.21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품ㆍ의류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0, ‘1995.10.02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