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께서 요구하신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법인22601-2544, ‘1989.07.11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8, ‘1993.08.21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품ㆍ의류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0, ‘1995.10.02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