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7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비망계정) 등 금액은 당해자산의 처분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잔존가액 상각방법> [예시] - 1993.01.01 기계장치 취득(액면가 100만원) - 내용연수3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함(0.333:상각율) - 이 경우 잔존가액의 상각방법(3년간 상각예정임) [상각방법예시] | | 갑설 | 을설 | 적정한 방법 | | 1993 | 299,700 | 299,700 | 299,700 | | 1994 | 299,700 | 299,700 | 299,700 | | 1995 | 299,700 | 299,700+900 | 299,700 | | 1996 | 900 | 33,000 | 900 | | 1997 | 33,000 | 33,000 | 33,333 | | 1998 | 33,000 | 33,000 | 33,333 | | 1999 | 33,000 | - | 32,334 | | 계 | 999,000 | 999,000 | 999,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0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3항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