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사 대상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는 바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법인은 모두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는 지? 아니면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경우에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사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ㆍ12ㆍ31, 89ㆍ12ㆍ30, 93ㆍ12ㆍ31, 98ㆍ1ㆍ8>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감사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및 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ㆍ12ㆍ31, 96ㆍ12ㆍ30, 98ㆍ1ㆍ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삭제 <96ㆍ12ㆍ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ㆍ12ㆍ30>
③회사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96ㆍ12ㆍ30>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6ㆍ12ㆍ30>
〔전문개정 89ㆍ12ㆍ30〕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93ㆍ5ㆍ27, 94ㆍ4ㆍ30, 98ㆍ4ㆍ24>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