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추가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9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부동산 판정에 관한 질의> 본사 및 공장의 인접토지를 구입하여 원자재 야덕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부동산현황] [질의] 추가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또는 나대지의 취득으로 보아 일정기간 경과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