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방법의 변경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7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2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받은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3의 경우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약해지시 위약금처리에 대한 질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한후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5회납부)에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질의] 1. 무자격당첨자 및 직장의 전근으로 인한 해약시 위약금을 받지 않고 납입대금 전액을 한불할 경우 세법상 문제점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을 받을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안 여부 3. 위약금을 받으면 세법상 처리문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9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