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위 시행규칙 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위 시행규칙 제5항에 의거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후의 것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시행용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4항제6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도시계획법 제54조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