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서
2. 이 수익사업관련 위약금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재무부 소득 22601-374, 1988.04.27, 국세청 법인 22601-3381, 1986.11.17등)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해 왔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비영리공익법인인 ○○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수익사업해당여부와 관련한 질의임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 제1항제6호 괄호의 신설규정이 모법(법인세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사업소득)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동 통칙의 시행부칙(1993.02.01신고분부터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기본법통칙2-2-02)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