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서 2. 이 수익사업관련 위약금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재무부 소득 22601-374, 1988.04.27, 국세청 법인 22601-3381, 1986.11.17등)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해 왔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비영리공익법인인 ○○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수익사업해당여부와 관련한 질의임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 제1항제6호 괄호의 신설규정이 모법(법인세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사업소득)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동 통칙의 시행부칙(1993.02.01신고분부터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기본법통칙2-2-02)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