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도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