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현재 잔존가액만 남아있는 고정자산(1994사업연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한 잔존가액 상각을 하지 않음)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의 재평가후 감가상각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994.12.31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