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은 활어의 공동출하가 설립목적인 바 활어저장탱크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설립목적에 임대사업을 추가할 경우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다음의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각 사업년도별)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년도월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