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은 활어의 공동출하가 설립목적인 바 활어저장탱크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설립목적에 임대사업을 추가할 경우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다음의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각 사업년도별)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년도월수 / 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