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되는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전의 소득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전후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손익, 공통손익에 대한 구분계산을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시 의무적으로 정기적금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바, 동 수입이자에 대응되는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없는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3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이 경우 기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분경리(법§143)
① 내국인이 제7조, 제63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 지급이자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의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
유가증권처분손, 고정자산처분손
나. 관련예규
○ 감심2000-35, ´00.2.29, 법인46012-928,´99.3.15, 재조세46070-46,’98.2.20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96서3925, ’976.11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