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7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특별수선충당금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2%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비영리 법인에 준하여 특별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절차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과세가 불가하면 법인세 신고등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조세46019-88, `99.4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27, 1999.9.27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03, 1999.8.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면서,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이때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어 이자수입 상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재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10, 1999.6.25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자수입만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92, 1999.6.17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동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환급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재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