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적자법인의 매출액 이중계산시 올바른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8. 1. 1 - 1998. 12. 31 기간 동안에 납품업체로 부터 원.부재료를 납품받아 어음만기일이 60일이 초과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관행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위반이므로 납품업체에게 물품대금에 추가하여 소정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하면 납품업체로 물품을 인수 후 어음만기일이 물품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 할인료를 납품업체에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어음할인료를 계산하여 납품업체에게 1999. 11. 27 현금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원.부재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납품업체에게 추가로 송금한 어음할인료 부분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법인세 관계 갑 설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서 지급하는 연체료 성격으로 전액 손비 인정이 가능함. 을 설 ) 과태료 성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함. 병 설 ) 원.부재로 매입부대비용으로 원.부재료 매입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원천징수 관계 갑 설 ) 이자소득이 아님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슴. 을 설 )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42, 1998.7.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는 계약상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97, 2000.5.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340, 1999.6.22 귀 질의1)의 경우,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16-1)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73-71, 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