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회신]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1998.09.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에 있어 - 적립금의 적립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