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1998.09.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에 있어
- 적립금의 적립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