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 [별표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동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여 지방세법상 특수부대설비에는 주유시설과 가스충전시설 및 교환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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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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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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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