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인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갑) 중 ⑨란의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1996년도 수입금액기준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적용할 율이 1,000분의 3인지 아니면 10,000분의 5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