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가액이 이전전 고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아래의 경우 구공장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 구공장 양도금액 : 30억원
-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부액 : 3억원
- 신공장 투자금액 : 27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