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가액이 이전전 고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아래의 경우 구공장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 구공장 양도금액 : 30억원 -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부액 : 3억원 - 신공장 투자금액 : 27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