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법원의 경락절차로 매입한 후 종전사업은 계속하지만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전사업자의 업종과 동일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 본점을 농어촌지역외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두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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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