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지가공시및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2~199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5항의 손해배상충당금 설정을 위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을 적용함에 있어
- 같은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에 의한 평가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는 지 또는 실비를 제외한 평가수수료만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수수료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