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99.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1999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27일 주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하였으나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가 매각되지 않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당해 토지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41) 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12.31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1. 2. (생략) 3.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일부터 3월내에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2. (생략)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38, ′00.1.24, 재법인46012-10,′00.1.19 외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