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같은법 제124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상당액중 같은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부터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거주자가 1998년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법인이 각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