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