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