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 분양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7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