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개량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 [ 질 의 ] |
|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차입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의 증축,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의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1)항질의에서 건물의 증축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의 경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한다면 준공검사 및 공장가동일 이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시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① 증축개시일 : (1996년 1월 26일) → 1996. 1. 26 ② 준공검사일 : (1996년 4월 24일) → 1996. 4. 24 ③ 정상가동일 : (1996년 4월 25일) → 1996. 4. 25 ④ 차 입 일 : (1996년 5월 14일) → 1996. 5. 14 3)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적용시 건물증축분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존건물(1993년 취득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보아 정율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세법(1999. 12. 31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