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6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보유의무가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1983년 서울시로부터 가스제조설비를 인수 (LPG제조시설) - 1987년 2월 에너지 다원화정책 및 청정연료정책에 의하여 LNG도입(LPG에서 LNG로 교체) - 1987년 8월 LNG판매 개시 -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 허가요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26,533.9㎡) 및 LPG제조 시설은 1992 11. 30 까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도록 강제 ※ 기존의 LPG판매시설은 약 2만㎡정도 차지 [질의] 도시가스사업법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상기의 부지 26,533,.9㎡를 그 지상에 설치된 LPG제조시설의 보유의무가 해지되었다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규정에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