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내직업훈령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차입금과다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내직업훈련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동부장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직업훈련등의 계획)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3호
의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직 업훈련기본법 제8조
(직업훈련의 과정)제1항에 따라 사무직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의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였다면 이를 "사업내직업훈련"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