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자금과 운연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로서 인도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허가를 득하여 해외투자자금을 대출받아 자본금과 시설 및 운영자금을 투자함.
- 투자액 : 자본금 $1,500,000 , 시설 및 운녕자금 $1,600,000
- 해외투자자금 대출금 : $2,790,000
- 투자목적 및 사업기해 효과 :
ㆍ투자목적
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에서의 탈피
나. 임금상긍 가속화에 따른 원가부담을 현지의 저임금으로 해결
다. 현지 판매선 확보
라. 원자재 확보 용이
마.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사전 입지 확보 및 선점권 모색
ㆍ사업기대효과
가. 기계설비중 국산기계 투자
나. 배당금 수입(외화획득)
다. 인력진출 외화 수입
라. 원, 부자재 수출
[질의] 해외투자 자본금과 시설 및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