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보유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구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94.10.29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전부를 당해 학교법인이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학교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구조감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제3항에 의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1994.12.22 법률 제4806호)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