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시 제조업소득의 구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7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직원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을 취하여 철거(1995.11월)되어 주택멸실신고 되어 있음. * 동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 없음. - 위 직원이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