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30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첫회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매매대금이 10억인 토지를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금 : 1억(계약체결시 : 1997.05.27) 1차 중도금 : 2억 (1997. 11. 27), 2차 중도금 : 2억 (1998. 05. 27) 3차 중도금 : 2억 (1998. 11. 27), 4차 중도금 : 2억 (1999. 05. 27) 잔 대 금 : 1억 (1999. 11.27 : 잔금수령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 [질의2]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25일 경우 특별부과세 부과 대상면적은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면적 100평, 주택면적 75평,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25평일 경우) ■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 즉 100분의 15에(15평)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25에(25평)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부분은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주변상가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분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가가 완성된 후 상가에 대해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