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법상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서류보존에 대하여는 상법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의약품 제조회사로 1983년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1983년부터 발행한 회계처리관련 문서를 모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7년 06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관련 문서를 폐기코자 하는바, 폐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다 음 -
I. 폐기대상문서 및 보관방법
1. 폐기대상문서
| 문 서 명 | 주 요 내 용 | 발 행 기 간 |
| 지출(대체)결의서 | 회계전표 및 영수증등 증빙 | 1983.01.01-1991.12.31 |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자 보관분 | 1983.01.01-1991.12.31 |
| 입금표 | 거래처에게 발행한 수금에 대한 영수증 | 1983.01.01-1991.12.31 |
| Proof List | 전표입력확인 집계표 | 1983.01.01-1995.12.31 |
| 수금명세 List | 입금표 Batch 집계표 | 1990.01.01-1995.12.31 |
| Batch Control File | 전표입력 현황표 | 1992.01.01-1995.12.31 |
| 만기일별어음현황표 | 받을어음 만기일별 명세서 | 1992.01.01-1995.12.31 |
| Daily Cash Flow | 일일자금현황표 | 1992.01.01-1995.12.31 |
| Bank reconciliation sheet | 은행계정조정표 | 1991.01.01-1993.12.31 |
2. 전산자료 Back-up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외한 1988년 이후 회계처리내용은 전산 System으로 Back-up되어 있습니다.
II. 당 법인은 상기에 서술한 제반 문서를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바, 실물의 보관장소가 협소해지는 등 보관에 따른 비용이 점차 많이 소요되므로, 세법 및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의 비치 및 보존】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