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01.자로 재평가한 법인이 공장을 1998.02월까지 사용한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공장부지를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사용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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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의 재평가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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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