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8.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1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01.자로 재평가한 법인이 공장을 1998.02월까지 사용한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공장부지를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사용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취하는 경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의 재평가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