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제외)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해당여부
(갑설)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 의 관행에 따라 기성율(장기예약매출의 경우 공사진행 기준)에 따라 회사가 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
(을설)
-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일중 빠른 날이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익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