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시기가 할인매출일이 아닌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표지어음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동 표지어음의 소유기간동안의 이자 및 할인료 상당액에 대하여 그 어음의 제시자(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46조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내국인이 표지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매입하여 물품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판매자는 그 표지어음을 은행에서 만기일에 결재함. 이 때 은행에서는 최종소지자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바, 이 경우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