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
증권거래법
§2)
- 국채
- 지방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위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유가증권의 지정(
증권거래법시행령
§2의 3)
-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외국증권투자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 옵션거래 등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주권의 매매거래, 유가증권지수옵션거래, 선물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