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자산・부채의 발생 또는 감소시 적용하는 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5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저당권을 설정하 고 있는 경우 제외)은 별도의 무재산 증명 절차없이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동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 의함. (갑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도 6월 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대손금으로 손금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가 기대되는 등의 사유로 6월이 경과한 사업년도에 손금계 상하지 아니한 수표등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사업년도 또는 법적으로 상환청구권이 소멸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을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그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드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6월이 경과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고 그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2, 1997.7.8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